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 회생 법원은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지난달 개인회생 절차 관련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 준칙 조항을 새로 만들고, 7월 1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채권자가 많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3년~5년 정도 최소 생계비를 제외하고 빚은 갚을 수 있도록 하고 3년을 갚고도 남은 금액은 정부에서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3억의 빚을 져서 자신의 월급으로는 정말 10년 동안 최저 생계비를 50만 원으로 한다면 200만 원을 매달 꼬박 갚아도 10년을 넘게 갚아도 다 갚을 수 없기에 정부에서 일상의 빠른 복귀를 위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물론 살다보면 빚을 지고 싶어서 빚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못되었거나 보증을 잘못 섰거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잘 따라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경우는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는 힘든 국민들을 위한 제도 일 수 있지만 투자의 일환인 코인이나 가상화폐로 잃은 손실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투자로 인한 빚을 누가 떠안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코인과 가상화폐 손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막고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적정선을 정해 놓는다든지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게 시작한다던지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이 되어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빚을 내서 투자를 해도 된다는 분위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억의 빚중에 5000만 원이 코인이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빚이라면 5000만 원은 빚에서 제외가 되고 채무자는 3년 동안 자신의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하게 갚으면 되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오히려 빚투를 조장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반응형